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 휴코어)(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____________)(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와 개정)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____________)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 개정사유, 개정전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계약서와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의 초기 화면 및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때 이용사업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알릴 경우에 이용사업자가 개정계약서 시행일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⑤ 이용사업자가 개정계약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급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본 계약서를 통해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하며,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급사업자에 귀속됩니다.
② 공급사업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자, 파일, 그래픽, 리포팅 포맷, 공급사업자 로고, 메뉴체계, 연산모델,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합니다.
③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 자료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이용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료에 대하여 게재권을 가지며, 게재한 이용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공급사업자는 제8조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공급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용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본 조에 따라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 또는 유보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사업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공급사업자로부터 이용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⑦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처리, 이용사업자의 정보보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근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사업자의 정보에 접근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⑧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사업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사업자는 쿠키의 수신 또는 전송을 거부하거나 경고하도록 본인 컴퓨터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등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도용, 수집
하는 행위
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거나 공급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영업행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4. 공급사업자 또는 공급사업자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공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하는 행위
7. 공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그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⑥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급사업자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사업자가 있을 경우, 공급사업자는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사업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재무, 회계, 금융 또는 기타 전문 영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해당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방법, 절차, 경위를 통하여서 자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취득한 자문의 진실성, 합법성, 적합성 및 그 결과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_______원)의 서비스 구성,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납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공급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월납 이용사업자의 경우, 공급사업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달간 발생할 이용요금을 지급기일에 청구하고 이용사업자가 취소할 때까지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서비스 사용료를 자동 결제한다.
② 연납 이용사업자의 경우, 공급사업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년간 발생할 이용요금을 지급기일 (7)일 전까지 청구하고, 지급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연납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④ 연납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인상금액을 인상 개시일의 한 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의 메일이나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⑤ 일시 중지로 인해 발생한 이용사업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면책됩니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사전 공지 없이 영업일 기준 3시간 이상 중지되는 서비스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해 배상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서비스의 주요 산출물이 제공되는바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단순 변심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납부방식, 서비스 구성 등 제반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다.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제2항의 사유에 따른 서비스 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1. 월납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 중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개시 14일 도과 후 중도에 해지 요청하는 경우, 기결제된 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잔여 이용기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납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 중인 서비스에 대해 중도에 해지 요청하는 경우, 선납 결제한 금액 중 서비스 해지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 금액을 월할 단위로 환산하여 환불하며. 환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 비용 등은 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해제의 효과) ① 이용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 이용사업자가 신용카드나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7일 내에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공급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납부방식의 변경) ① 이용사업자는 월납 방식을 연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요금을 납부한 월의 다음 달 청구일 이전까지는 추가 이용요금 없이 사용하고, 다음 달 대금청구일부터 연납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연납 방식에서 월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사용 중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월납으로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1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2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을 스스로 수행하나, 필요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사업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급사업자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3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미리 정한 서비스수준 협약에 의해 무상서비스 기간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발생내용, 무상서비스 기간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사업가 제3자로부터 재판 등 분쟁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이용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공급사업자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공급사업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공급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사업자의 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가 아닌 한 이용사업자의 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5.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5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로 통화하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6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호 분재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 소송의 관할은 공급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서비스 계약서 보기)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제1조(서비스수준협약의 목적)
① 본 서비스수준협약은 재무위험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배상책임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② 단, 본 서비스수준협약은 공급사업자의 업무상황, 경영환경, 마케팅전략, 서비스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용사업자는 본 서비스수준협약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서비스수준협약의 정의)
① 서비스 정전: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 접속 자체가 불능인 상태이거나, 접속 후 서비스 기능의 50% 이상이 불능인 상태가 영업일 기준 최소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서비스 정전 기간 측정: 공급사업자 서버 측 오류율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합니다.
③ SLA 적용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자체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④ 배상: 서비스 정전이 발생한 경우 공급사업자는 무상 서비스 기간으로 배상합니다. 정전 기간 대비 제공되는 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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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전 기간 |
무상 서비스 기간 |
3~6시간 미만 |
1일 |
6~12시간 미만 |
2일 |
12~24시간 미만 |
3일 |
1~2일 미만 |
5일 |
2일 이상 |
7일 |
제3조(이용사업자의 배상청구권)
위에 명시된 배상을 받으려면 이용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 지 7일 내에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 관련 사실을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배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4조(최대 배상)
상기 무상 서비스 기간 표에 따라 서비스 정전 기간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 서비스 시간은 최장 7일으로서 이용사업자는 무상 서비스 기간 7일을 초과하여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SLA 예외사항
서비스 정전이 약관의 '불가항력' 조항에 설명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의 장비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의 장애(공급사업자의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 공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정전에는 본 SL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